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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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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3-71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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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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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입자격


   알루미늄비철금속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02/ 제출서류

  1. 조합원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 (소정양식 2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업태에 '제조有')
  3. 대표 (이사) 이력서 1부(사진첨부)
  4. 인감증명서 1부
  5. 공장등록증사본 1부
  6. 조합원 업체 실태조사표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사본 1부(법인에 한함)
  8. 사무실 약도
  9. ※관련근거: 정관 제 11조(가입)
    - 각종서류는 통신광장 > 자료실에 있음


03/ 가입금

  1. 가입금 : 1,000,000원
  2. 출자금 : 2좌 이상(1좌당 100,000원)
  3. 월 조합비 : 50,000원
  4. ※관련근거 : 정관제 12조(가입금), 정관제 14조(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가입금 및 경비등에 관한 규약
    입금시 : 대구은행013-05-149218-001 (예금주 : 대구경북알루미늄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04/ 회원가입결정절차

  1. 상기 서류가 조합에 우송되어 서류검토후 현장 (사무실,공장) 답사
  2. 가입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 기존 회원의 동의
  3. 가입금과 결정된 출자금, 월회비가 조합에 입금될 때 조합원으로 자격인정


05/ 회원탈퇴결정절차

  1. 임의탈퇴 30일전에 조합으로 예고취지를 기재한 탈퇴예고서를 제출후 탈퇴
  2. 법정탈퇴 사유시 탈퇴 결정